6.25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7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미국 우정공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청구법원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조각한 프랭크 게일로드가 미국 우정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상금을 68만5천 달러, 우리돈 7억4천여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이번 배상금이 우정공사가 해당 우표를 판매해 얻은 수익 540만 달러의 10%에 이자를 더해 산정됐다며 이는 지금까지 우정공사가 우표 저작권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가장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우정공사가 우표 저작권 배상금으로 지급한 최대 금액은 5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게일로드의 참전용사 기념비를 사진작가인 존 알리가 눈 오는 날 촬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부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촬영한 이 사진은 2003년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디자인으로 채택됐고 우정공사는 알리에게 사진 사용 대가로 1천500달러를 지급했다.
이를 뒤늦게 안 조각가 게일로드는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우표 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정공사는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에 상고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