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학교 화장실서 '몰카' 촬영 20대 징역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인천지법은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서 7월까지 인천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서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170여 명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