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물려받은 재산 내놔야?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내놓은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봉양을 전제로 증여를 받은 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이른바 '효도소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패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산을 넘겨 주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되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정수성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어 효도를 법제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