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참가 아나운서 심의부서 전보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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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를 방송 프로그램 심의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MBC 아나운서인 55살 A씨가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의국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중요 역할을 위해 설치한 부서로서 기자와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종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MBC에 오래 근무한 아나운서 가운데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이미 상당수 있으며 근무 환경이나 급여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4년 MBC에 입사한 A씨는 아나운서국에 근무해오다 지난 2월 경영지원국 인사부를 거쳐 두 달 뒤 심의국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복성 조치를 당해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법원은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용인 드라미아 개발단과 신사옥 건설국, 사회공헌실 등으로 전보 발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종과 무관한 조치"라며 지난 3월 무효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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