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 3년 이상 지났지만 신고접수 건수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군 범죄 신고보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이 지급된 군 범죄 신고는 2010년 2건, 2011년 5건, 지난해 11건이었습니다.
유형을 보면 탈영병 신고가 11건으로 전체의 61%에 달했고 군납품 절취신고가 2건, 금융사기와 간통, 군납비리, 폭행,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 신고는 1건 씩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지급된 군납 유류 절취신고 보상금이 5백만 원으로 최고액이며, 신고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탈영병 신고 보상금은 30만∼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용한 군 범죄 신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군 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다른 분야의 '파파라치 제도'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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