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가격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 도입 이후 처음 지난 1월 LCD패널 기업 6곳에 담합 과징금 3억5천만위안(약 62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도 각각 1억1천800만위안(약 201억원), 1억100만위안(약 1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7월에는 해외 6개 분유업체에 사상 최고액인 6억7천만위안(약 1천206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해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지난달에는 수입차와 제약업체들의 가격담합·시장지배 지위남용 조사에 착수해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주요 고급 수입세단의 유통 마진이 폭리에 가깝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가격 부풀리기 행위 등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의 한 언론은 현지에서 인기있는 한 수입세단의 판매가격 189만9천위안(약 3억4천만원) 중 유통 마진이 47만위안(약 8천600만원)에 달한다고 폭로해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수입 모델의 경우 중국 판매가격이 유럽·미국 대비 2∼3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현지에서는 당분간 반독점법 조사가 분유, 금·은 보석, 수입 자동차 등 높은 가격으로 일반 국민의 원성을 사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반독점법 칼날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과 LG가 나란히 담합 철퇴를 맞은 뒤부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코트라는 중국이 반독점법에서의 위법성 판단 범위를 선진국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자율적인 공조행위는 물론 사업자단체나 지방정부가 유도하는 가격동맹·생산량 제한 결의 등을 일절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을 눈에 띄게 고가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도 자칫 거액의 벌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코트라는 아울러 당국의 조사가 들어오면 일단 적극적으로 응하되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