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사건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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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이 오는 26일 종결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키코 소송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키코는 지난 208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입니다.

당시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중소기업은 은행이 불완전한 상품을 판매했고,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70건에 달하는 소송 중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건 없습니다.

앞서 1,2심은 은행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3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해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인지 등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키코 계약을 다루는 첫 대법원 선고여서 향후 1·2심이 진행 중인 수백건의 키코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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