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유치원 버스가 쓰나미에 휩쓸려 어린이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유치원이 19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지방법원은 사고로 숨진 유치원생 5명 가운데 4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치원이 이들에게 모두 19억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와 관련해 특정 시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전 쓰나미에 휩쓸린 이시노마키 시에 있는 히요리 유치원은 지진이 일어난 뒤 쓰나미를 예상하지 못하고 통학버스를 바다 방향으로 출발시켰다가 파도에 휩쓸려 안에 타고 있던 원생 5명과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유치원 측은 재판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천 년 만에 가장 큰 재해였기에 쓰나미의 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분 동안 계속된 지진을 감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어야 한다면서 유치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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