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보험·카드판매 활성화해 저축은행 먹거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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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펀드와 보험, 신용카드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판매와 할부금융 등 법적 근거가 있는 업무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펀드 판매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할부금융업은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험과 신용카드는 중앙회가 일부 카드·보험사와 계약 후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확대합니다.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을 선별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대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미소금융 같은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도 취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도 만들어 금리 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업계 공동의 대출직거래 장터와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 공동사업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다만 서민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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