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국가시험 2015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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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9년부터 시행된 약대 6년제를 반영해 약사와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수가 통폐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안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 과목이 12개에서 4개로, 한약사국가시험 과목은 5개에서 3개로 각각 통폐합됩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된 약학대학 학제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통합 지식을 평가하려는 취집니다.

새로운 국가시험 체계는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09년 이전 입학자들에게는 2016년 2월말까지 기존의 체계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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