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연합' 핵심 과제 합의 진전

독일, EU 설립조약 변경요구 철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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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 과제가 속속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가 지난 12일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승인한 데 이어 14일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실 은행을 정리하기 위한 단일정리기구 설립 방안에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은행 부실이 재정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일 기관에 유로존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고, 부실은행 처리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은행정리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은행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EU 합의에 이어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유로존 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고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는다.

EU 의장국인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서 열린 이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부실 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일정리체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은행연합의 두 번째 핵심 과제인 단일정리체제는 그동안 독일의 미온적인 태도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은 단일정리체제 출범을 위해서는 EU 설립 조약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독일 측이 설립조약 변경 없이 기존 조약의 규정과 아울러 EU 집행위원회 규정, 그리고 ECB 규약 등을 근거로 '범유럽은행정리기구' 설립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단일은행정리 체제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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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총선 이전에는 재정에 부담되는 EU 정책 추진을 망설여왔으나 9월 22일 총선 이후에는 EU 차원의 기구 설립 논의를 적극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은 새로운 기구 설립으로 EU 집행위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이 기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구 이사회에 각국 정부와 ECB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독일은 단일정리체제에 의한 규제 대상 은행은 130여 개 대규모 은행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중소규모 은행은 점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앞으로 수개월간 은행연합 진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11월이나 12월까지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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