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안보정책 자문기구 책임자가 집단적 자위권은 관계국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은 어제 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타오카 학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서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위대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더라도 자위대 파견은 공격을 받은 동맹국이 명확한 요청을 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분석했습니다.
기타오카 학장의 발언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반도나 타이완해협 등에서의 유사시에 일본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