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명절 공직기강 다잡기…향응받은 부검찰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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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정 당국이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산시성 기율검사위원회가 기업으로부터 사치스런 향응을 받은 산시성 검찰원 원샤오핑 부검찰장 등 6명의 간부들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중국 신화통신 인터넷판이 전했습니다.

산시성 기율위 조사 결과, 원 부검찰장 등은 지난달 7일 저녁 민간기업 내부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인근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어울려 밤 늦게까지 유흥을 즐겼으며, 경비는 모두 민간기업 사장이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율위는 이들의 행위가 근검절약과 사치풍조 척결을 기치로 내건 '8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직 박탈을 결정한 데 이어 직위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풍정풍 감독실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정기관이나 국유기업 간부들이 중추절과 국경절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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