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임명 시 사전에 논문표절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명동의안 등 공직 후보자의 임명 관련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와 관련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국회 공직후보자 논문표절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도서관이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의 논문표절 의혹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공식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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