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가 오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금은 한도없이 혜택이 부여됐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모든 계층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만 한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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