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과 추석에 이어서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은 전액 국비로 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대체휴일제에 어린이날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요일과 겹쳐야 하는 설, 추석과 달리 어린이날의 경우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과 겹쳐도 하루를 더 쉬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달 초 대체휴일을 설과 추석 연휴에 먼저 적용하고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정은 또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은 전액 국비로 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여 만에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