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희망 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연체자들도 12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올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대출자의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에 7년간 기록됐다가 자동 해제되며, 신용평가사(CB)는 이후 5년간 이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 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을 이용했다가 연체한 개인의 정보는 신용평가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오랜 기간이 지나도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말을 기준으로 개선된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람은 6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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