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에 주택 강제분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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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 직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본인 뜻에 따라 분양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일명 '자서(自署)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을 동원해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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