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의류 쇼핑 업체들이 상품 구매 후기를 조작하는 등 갖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조채연 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샀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화면으로 본 것보다 옷 길이가 짧고 소재가 마음에 안 들어 불만 섞인 구매 후기를 올렸는데, 글이 삭제된 겁니다.
[조채연/대학생 : 이게 올린 정보랑 다르지 않느냐 실망했다라고 글을 썼더니 대응도 안해주고 그리고 글 자체가 삭제가 됐어요, 근데 소비자의 의견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옷만 팔겠다는 생각이 너무 괘씸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곳을 조사해봤더니 지난해에만 약 2만 건의 구매 후기 조작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실물이 더 낫다, 옷이 예쁘다 등 좋은 내용의 후기는 업체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하고, 배송이 느리다, 싼 게 비지떡이다 등 불만 내용은 삭제해버렸습니다.
제품이 불량인 경우에는 석 달 안에 환불받을 수 있는데도 일주일 이내라고 안내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반품과 교환 정책을 어기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숭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