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안 내고 버텨도 이자 없어…논란

구금 등 미납에 대한 강제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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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추징금을 여러 해 동안 안 내고 버텨도 이자 한 푼 안 무는 모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태료와 세금은 가산금이 붙고 민사소송에도 지연이자가 있는데 유독 추징금만 없다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내지 않고 버틴 추징금은 1천672억 원.

16년이 지나서야 내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미납 원금에 불과합니다.

연 5%의 법정이자율만 적용해도 이자수익은 2천700억 원이 넘고 부동산 상승 등 스스로 불린 재산을 평가하면 범죄 수익금은 훨씬 커집니다.

16년 동안 논란을 빚으며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아예 계산도 안 됐습니다.

[김태훈/경기 성남시 야탑동 : 10년이면 1,600억 원이 얼마나 많이 불었을 텐데, 두 배이상 불었을 텐데 1,600억 원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두 배 이상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은 추징금을 미납하면 구금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미납에 대비한 강제수단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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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변호사 : 가산금을 아무리 붙여도 지금처럼 안 내면 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을 효과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구금을 함으로써 간접강제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로 인해 창출된 수익은 모두 추징하는 게 상식입니다.

추징금에 이자를 붙이고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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