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사기는 소비자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이 뜨는 가짜 포털사이트로 자동 이동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이 광고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가 뜨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포털, 금감원, 금융결제원이 아닌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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