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고교서 음란 행위' 교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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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학생들을 때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 55살 이모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과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까지 때린 뒤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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