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유화학 산단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때 책임 회사와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솜방망이 처벌 등 사고 원인을 근절하겠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지홍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산단 대림산업의 가스 폭발사고와 잇따르는 유화 산단들의 가스 누출 사고.
근로자들은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노후 설비와 저가 공사, 사고 때 솜방망이 처벌, 안전시스템 미비 등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사고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은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처럼 기업이 규정을 어겨 근로자가 숨졌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원청업체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라며 실제 법 제정 움직임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리한 공사를 부추기는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 낙찰가제 폐지 등도 주장합니다.
근로자들은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업 중지권도 보장도 강조했습니다.
[신성남/건설노조 여수지부장 : 타지역의 국가산단, 국가산단도 연대를 해서 이제 고위험군 사업장, 산단은 국가가 책임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투쟁의 수위를 높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재병원 설립과 통합방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산단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역 산단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천중근/대림참사대책위원회 : 6조가 넘는 국가산단에 발생하는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환원이 된다면 그 비용 가지고 지역의 안전 환경권을 포함해서 병원 문제들…]
노동자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석유화학산단 특별법 제정 추진이 정부와 석유화학업체들의 이해관계와 경제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