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구속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감청 내용과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 녹취록이 증거"라며 "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에게도 여적죄를 적용해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여적죄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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