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법조계 인맥을 들먹이며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나서 돈을 챙긴 거물급 조직폭력배 등 법조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각종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부터 사건무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향 친구인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인허가도 받지 않은 공장에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978년 11월 조양은과 함께 양은이파를 결성한 뒤 이탈 조직원과 경쟁세력인 서방파 조직원을 습격하거나 1980년 양은이파 방계조직인 순천시민파 부두목을 제압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인물입니다.
강씨는 지난 1981년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 뿐 아니라 거물급 조직폭력배와 마약 밀수 사범까지 법조비리 사범의 외연이 확대됐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피해만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