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파견근로자 현지 연금부담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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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현지 연금보험료 부담이 면제되고,현지 이주자는 양국의 가입기간이 합산돼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스웨덴 보건사회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의 사회보장협정과 행정약정은 이르면 내년 초에 발효됩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에 파견하는 근로자에게 5년간 공적연금 이중적용을 면제합니다.

스웨덴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현지에 제출하면, 스웨덴 공적연금 납부 의무가 5년간 면제됩니다.

또 우리나라와 스웨덴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합산돼 두 나라에서 납부한 기간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영 복지부장관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사회보장장관은 양국간 보건복지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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