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엘리베이터 설치공간서 추락…건물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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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원이 배달을 간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에서 추락했다면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와 가족 등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치킨을 배달하러 피고 B씨의 건물 3층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철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한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입구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경고하는 등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며, 이 때문에 원고가 잘못 들어가 추락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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