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 명태와 돔, 가리비를 유통 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태와 돔, 가리비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 내용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의 유통 이력관리 품목은 수산물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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