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늑장대응 오원춘 사건 담당 경찰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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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원춘 사건을 담당한 경찰 간부 조 모 씨가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로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밤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하의 거듭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지 않고 잠이 든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상부에 늑장보고를 하고, 초기 대응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해 은폐 의혹을 일으킨 점 등 경찰청의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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