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8일) '비과세·감면 현황'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효과가 미흡한 항목의 일몰종료, 세출예산사업과 중복되는 조세제도 조정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경우 총 10조5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조5천억원, 61.9%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보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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