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회 입성 넉 달 여만에 처음으로 차명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칭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거래를 할 때 명의자와 실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정범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할 때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와 동창회, 계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차명 거래의 필요성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은 신기남 의원 등 6명, 정의당은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2명,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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