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운 지방의료원에 대해 직원의 진료비 감면을 어렵게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료원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원장이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국정조사에서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 동안 직원과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백억원이 넘으며, 입원한 직원에게 특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원은 "그동안은 지방의료원의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다뤄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가 의료원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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