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석기 사건 관련 7명 방북여부 공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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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외에 국회 체포동의안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7명에 대한 방북 승인 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부적인 검토와 유관부처 전문가들의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본인의 동의 없이 방북 승인 여부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석기 의원의 과거 방북승인 사실에 관해서는 곧바로 확인해 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이 의원이 2차례에 걸쳐 방북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 의원이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방북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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