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법판결 종결때까지 금배지 유지

국회 윤리특위 계류중인 '자격심사안'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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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의원은 적어도 상당기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이 의원이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만큼 법원은 조만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만약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은 배지를 뗄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의원은 앞으로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할 형편이고, 이 때문에 의정활동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해온만큼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을 거쳐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앞으로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이 의원에게는 이번에 형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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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이 그의 신상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이 발생하면서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윤리특위의 자격심사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3월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여야는 마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여야 의원의 표결을 통해 그의 제명까지 가능하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추가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위원장은 4일 "이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위에 접수되면 지금 접수된 자격심사안과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이 같은 자격심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여야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국회의 선제적 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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