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역의원에 대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요,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5일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표결안 과정, 함께 보시죠.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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