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230억 원 자진납부…16년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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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가 추징금 확정 판결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노태씨의 동생 재우씨는 오늘(4일) 오전 미납 추징금 150억 4천여만 원을 검찰에 자진 납부했습니다.

재우씨가 대납한 추징금은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재우씨는 앞서 노태우씨와 노씨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회장간의 3자 합의에 따라 오늘 추징금을 대납했습니다.

앞서 이들 3자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 원 중 신씨가 80억 원을, 노씨 동생 재우 씨 150억 원을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과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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