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윤 모 여인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주치의와 윤 씨의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오성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씨의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와 윤 씨의 남편인 중견기업 류 모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은 윤 여인에게 10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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