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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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오늘 (2일) 오후 서울시위원회의를 열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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