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곧바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오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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