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의 유통기한 변조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대광고, 위생기준과 표시기준 위반 등입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과와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같은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명절 특수를 노린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료체험방'이나 '홍보관', 각종 매체 광고도 집중 단속하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약처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안행부, 해양수산부 등 불량식품 근절 업무와 관계가 있는 중앙정부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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