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준설토 반출 폭로" 협박 1억 뜯은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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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 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1일 회사의 불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건설사 전 직원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G건설사의 대표에게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진흙(오니·汚泥)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는 영산강 살리기 생태하천 사업의 시행사 가운데 한 곳이다.

G사의 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3월 해고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천의 오니를 재활용하려면 양질의 토사를 섞어 탁도와 탈수처리 공정을 거쳐 적당량을 배출해야 하는데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김씨는 트집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2011년 5월부터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니를 전남 나주 옥정지구 등에 반출해 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 준설토로 농지를 리모델링한 옥정지구 농민들은 산성 토양과 염해(鹽害)로 벼농사를 망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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