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전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새벽 이석기 의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립니다.
수원지검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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