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김포국제공항 주변에 아파트를 최고 29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양천구와 공동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발주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최종 용역보고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법무법인은 항공학적 이론과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결과, 57.86m(아파트 14층 높이)로 제한된 공항 주변 고도를 최고 115m로 높일 수 있고 항공기의 이착륙 지점 진입지역의 높이도 45m에서 75m(아파트 18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강서·양천구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항공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인 만큼 정부에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회장 원혜영 의원·민주)에도 지원을 요청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안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봉 시 고강지구팀장은 "정부에서 용역 결과를 100% 받아들이진 않지만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부천지역에서만 부천 전체 면적의 42%인 23㎢가 고도제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시와 강서·양천구는 공항 주변의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주민 재산권이 침해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 김포시, 서울 강서·양천구, 인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주변 반경 4㎞ 181.2㎢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