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민·군 항공기 인증분야 상호협력과 인증 기반 공동구축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국토교통부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항공 인증기반 공동 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중복 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항공기 인증은 항공기 설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생산 제품이 설계와 일치하는지 등을 판단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항공기 개발과 인증은 그동안 민과 군이 별도로 진행해왔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기술분야 등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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