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벽화 금지 조례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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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앞으로는 다양한 벽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사유 건물 소유주가 외벽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의회는 벽화를 허용하는 원칙을 결정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는 건물 외벽에 벽화를 금지하는 조례를 10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상업 광고성 벽화와 갱단의 영역 표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편협한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로스앤젤레스 시내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자는 목소리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벽화 금지 조례의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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