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이 어제(28일) 국정원에 체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 줄 것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24시간 내 체포된 사람을 직접 불러 심문해 계속 구금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자정 전까지 검찰이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내일 오후 체포 적부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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