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로 점용료 5년치 소급 부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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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변에 건물을 지으면 자동차 진입을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 도로 점용료가 갑자기 2천만 원 넘게 부과되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국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네, 행정착오로 10년 넘게 도로 점용료를 부과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뒤늦게 5년치 요금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도 요금이 너무 많습니다.

화면 보시죠.

포천시에 있는 이 상가 건물에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요금 고지서가 날아 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치 도로 점용료를 '한꺼번에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우용철/포천시 소흘읍 : 별안간에 500여만 원이 나온 게 어떻게 나온거냐 문의를 했더니, 그런 고지서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5장을 보내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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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액수가 2천600여만 원입니다.

지난 2000년 이 상가의 도로 점용료는 42만 원이었습니다.

50배가 넘는, 말 그대로 '요금 폭탄'을 맞은 셈입니다.

납부기한인 8월 말까지 돈을 내려면 당장 빚이라도 내야 할 판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깐 나가서 몇 달째 세도 못 주고…참 막막합니다. 2천900만 원을 어떻게, 어디서 또 빚을 내서 갚아야 될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은 이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 2000년도하고 현재하고 공시지가를 뽑아보면 1만 원 하던 것이 5~ 60만 원으로…(올랐다는 거죠?) 네.]  

이와함께 2000년 이후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5년치를 소급해서 징수한 것은 행정착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아진 공시지가, 그리고 구멍난 행정때문에 수요자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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