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초·중학교에 불법 알선 등 4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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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모집한 원어민 강사를 국내 교육기관에 불법 소개한 혐의로 해외 소재 알선업체 대표 44살 여성 정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모집한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개인 고객들에게 소개한 31살 이 모 씨 등 알선업자 3명과 무자격 원어민 강사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 6명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직업소개소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운영하며 원어민 강사 1천4백여 명을 모집해 국내 국립국제교육원과 시도 교육청 등에 불법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개 수수료로 강사 1명에게서 최고 백만 원을 받는 등 업체별로 2억 4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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