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신체'도 압수수색 영장…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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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신체'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자택이나 업무용 공간, 자가용 안의 서류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신체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정원이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이 의원의 소지품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 대상에 신체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또, 체포를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수사대상자는 신체를 압수수색 해 관련 소지품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8일) 오전 이 의원이 잠적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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