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나성린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해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세수 보전 방법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낮아지며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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